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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檢 "秋아들 軍 휴가기록 달라…文 검찰, 조사 없이 수사종결"

등록 2022.12.01 21:19 / 수정 2022.12.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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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군에 남아 있는 서류마다 휴가 기록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렇다면 과거 수사 때는 이 부분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덮었던 걸까요? 만약 알고도 덮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까지 물어야 할까요?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9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으로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이 만든 22쪽짜리 내부 문건입니다.

아들 서모씨의 휴가 일수와 기간이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복무기록에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습니다.

서씨는 당시 모두 세차례 휴가를 썼는데 1, 2차 병가는 이를 허가한 병가 명령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휴가연장 청탁을 했다는 3차 휴가 일자는 인사 명령과 부대일지에 다르게 써 있습니다.

부대일지엔 서씨가 시한을 넘겨 복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2020년 10월)
"선임 병사들이 매일 작성한다는 부대일지랑 면담기록엔 서 일병이 28일에 복귀하는 걸로 나옵니다. 동부지검에서 판단 안 한 거 아닌가요?"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10월)
"한도 없는 수사를 다 해서 나온 결론이니까 위원님께서 동부지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군에서 휴가 명령에 관한 상반된 자료가 나왔는데도, 당시 수사팀이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객관적 증거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김도읍 /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2020년 9월) 
"23일 간 휴가는 규정 위반, 외압 의혹, 모순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경위 파악이나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겁니다.

또 당시 수사팀은 서씨가 군에 제출했다고 밝힌 병원 진단서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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