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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본, '이태원 참사' 前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등록 2022.12.01 21:21 / 수정 2022.12.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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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병 확보 시도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본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참사 당일 부실 대처와 보고서 삭제 의혹 등의 혐의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발생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 전 서장이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제때 보고를 못 받아 현장 지휘를 즉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 (지난달 16일, 국회 행안위)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23시경입니다."

하지만 특수본 조사 결과 이 전 서장은 밤 10시32분 이미 용산경찰서 송병주 112상황실장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실장은 참사 직전 쏟아지는 112 신고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전 박성민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정보과장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성민 /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지난달 24일)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지시를 한 건 맞나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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