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구속…"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2.12.03 19:10 / 수정 2022.12.03 19:1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대북안보라인 사령탑이죠. 서훈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중 첫 구속 사례인데, 법원은 19시간에 걸친 검토 끝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정동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건 오늘 오전 4시55분. 어제 오전 10시 영장심사를 시작한 지 19시간 만입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 보안유지 지침과 함께 관련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10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도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서훈 / 前 안보실장 (지난 10월27일)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무분별한 정보 확산을 막으려 배포 범위를 정했을 뿐"이라며 항변했지만,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어제)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검찰의 윗선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