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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힘 받는 '서해 피격' 윗선 수사…종착지는?

등록 2022.12.03 19:15 / 수정 2022.12.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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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보건 기자와 함께 앞으로 수사방향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서욱 전 실장이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서훈 전 실장보다 먼저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 났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서 전 실장이 불구속 상태서 수사를 받게 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될까요.

[기자]
네, 영장전담판사가 19시간 동안 고민 끝에 내놓은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답이 좀 보이실텐데요. 우선,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언급한 걸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선 종전 최장 시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검찰과 서 전 실장 측간 공방이 벌어졌는데, 검찰이 주장한 서 전 실장의 기초적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 두번째가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그 앞 수식어를 보시면 '피의자의 지위와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던 걸 증거 인멸의 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당시 자신보다 하급자였던 관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입을 맞추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법원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 전 실장 구속영장청구서가 130쪽 분량이라면서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영장 단계에서부터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상당한 수준까지 혐의 소명이 진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훈 변호인에 따르면 어제 영장심사 때 검찰 측은 '수백장' 분량의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서 서 전 실장 측도 장시간 PPT로 반대 논리를 폈지만, 구속을 막진 못했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영장심사를 앞두고 검찰 측은 "서훈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서 전 실장 선에서 수사가 멈춘다는 의미로 해석하긴 이르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기 위한 수사 기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 전 실장이 당시 의사결정구조의 최정점이 아니라 2인자나 3인자라고 하면 구속 영장 발부가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노린 것일 뿐 수사를 여기까지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서 전 실장을 넘어선 수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 전 실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 예봉은, 가장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는데, 검찰은 이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서 전 실장 구속기한 내 윗선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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