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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하굣길 초등학생 사망

등록 2022.12.04 14:55 / 수정 2022.1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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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앵커]
지난 2일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한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운전자는 만취상태였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 흰색 국화꽃이 도로 위에 놓여있습니다.

초등학교 후문 밖 10M 지점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SUV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격자
"아이가 (쓰러져서) 신고하고, 아이를 병원에 후송해야 하니까…"

사고를 낸 30대 남성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만취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지점 부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을 뿐, 차량 통행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사거리에서 다 차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가 난 학교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나 안전 펜스가 전혀 설치돼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됐고요. 죄명이 중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8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표했지만,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스쿨존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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