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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소환…'3억 뭉칫돈'도 조사

등록 2022.12.06 21:17 / 수정 2022.12.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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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 돈이 었는지, 그리고 노 의원 집에서 나온 '3억 원 뭉칫돈'의 출처도 케묻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3억 원 상당 '뭉칫돈'을 확보한 검찰. 압수수색 20일만에 노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납품과 개발 인허가, 공기업 인사 청탁 등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을 규명하는 한편, 노 의원 집에서 나온 현금 약 3억원의 출처도 캐묻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조의금과 출판 기념회 수익일 뿐 불법자금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8일)
"(검찰이) 엄청난 돈이 나왔다고 완전히 허위사실을 흘려갖고 여론몰이 해갖고 결국에는 뭐예요? 범법자 만드는 것 아니에요."

검찰은 노 의원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노 의원은 현직이어서 회기중에는 국회 체포 동의안이 있어야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국회,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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