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전 용산경찰서장 등 '현장 책임자' 영장 기각…특수본 수사 '빨간불'

등록 2022.12.06 21:24 / 수정 2022.12.06 21:2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핼러윈 당일 인파 위험을 경고한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간부급 정보경찰 2명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습니다만, 이 건은 참사 원인 규명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죠. 특수본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
"그분(희생자)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현장 책임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행안부와 서울시 등 책임자로 향하던 수사에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른 기관 소속 피의자 신병처리 일정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핼러윈 위험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