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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최태원 재산 665억원 노소영에 나눠줘라"

등록 2022.12.07 08:15 / 수정 2022.12.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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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혼전 상속 재산' 판단


[앵커]
5년 동안 끌어온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결론 났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재산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노 원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식이 있고,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어 2018년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노 관장이 위자료 3억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 가량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소송가액만 1조 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5년만에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약 1조3000억 원대 SK 주식은 분할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혼인 전 물려받은 재산으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이유입니다.

재산분할금 665억원은 재작년 확정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소송 때 141억원을 뛰어넘는 최고액입니다.

노 관장 측이 항소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혀 재산 분할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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