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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짧은 목줄 학대 금지·CCTV 의무화'…정부, 반려동물 보호 강화한다

등록 2022.12.07 08:26 / 수정 2022.1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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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책임과 의무도 그만큼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정부가 동물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게 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이는 등 '동물복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충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학대를 막는 차원을 넘어 반려동물의 생애 전 주기에서 복지 상태를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동물 키우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동물을 키우기 위해선 반드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학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펫샵 등 영업장 내 CCTV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동물을 사고 파는 등의 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송남근 /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등록제인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합니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물학대범에 대해선 기존의 형사처벌에 더해 치료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재발방지에 촛점을 맞추겠다는 취집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반려견이 주인없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양육자에게 관리의무를 지우고, 맹견을 사육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현재까진 사람을 문 개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론 교육훈련을 명령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안락사를 시키는 방안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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