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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6년

등록 2022.12.07 17:06 / 수정 2022.1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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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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