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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700억 약속 드러나면 죽는다"…김만배, 남욱 회유

등록 2022.12.07 21:02 / 수정 2022.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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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내 거라 해라" 부탁하기도


[앵커]
대장동 의혹의 진실로 다가서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매우 핵심적인 진술이 있는가 하면 관련자들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자기 입장에서 내놓는 진술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대장동 사업을 초기 설계했던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입니다. 남 변호사의 주장은 김만배 씨를 거쳐 이재명 지사 쪽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 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저희 취재팀이 매우 의미심장한 징검다리 하나를 찾아 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해 김만배 씨가 남 변호사의 입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흔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이 한창 불거진 지난해 10월. 김만배씨는 미국에 머물던 남욱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씨는 자신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맺은 이른바 '700억원 약정'과 관련해 "그거 얘기하면 형은 죽는다"고 말했다고 남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700억원은 김 씨가 대장동 수익 가운데 유씨 몫으로 떼주기로 했다는 돈인데, 검찰 조사에 앞서 동업자였던 남 변호사의 입 단속에 나선 셈입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을 자필 메모로 남겨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남 변호사에게 천화동인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도 종용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해온 김씨가 실소유주를 숨기려고 남 변호사를 회유한 정황입니다.

메모에는 또 남 변호사의 검찰 조사에 대비해 대응을 논의한 내용도 담겼는데, 김씨는 "검사가 어디로 끌고 갈지 확인하고 답변하라"고 하고 "추임새 넣지 말고 천천히 답변하라"는 등 세세하게 조언했습니다.

김씨는 이와 관련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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