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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화위,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개시…"고아로 조작돼 입양"

등록 2022.12.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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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8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6일 제47차 위원회를 열고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관련 34건을 조사개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신청인 34명이 영·유아, 아동이었던 1960년부터 1990년경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입양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범죄피해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루어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UN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내지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 등을 기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입양 수령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조사위원회에 의해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 알선기관이 실시해왔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2월 5일 기준 1만8710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2만723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내일(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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