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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 50%→30% 등 규제 완화

등록 2022.12.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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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3대 대못'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평가에서 건물의 내구성을 따지는 '구조 안정성' 점수 비중은 30%까지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진단 문턱 낮아져

우선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 노후단지들은 노후화된 설비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 생활 불편이 잇따라도 구조안전성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시기를 조정해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부 재건축'의 판정 범위도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에서 45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30점 이하가 나와야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속도 낼 듯

정부는 이번 개선책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마친 46개 단지에 개선안을 적용하면 재건축이 어려운 '유지 보수'가 54.3%(25개)에서 23.9%(11개)로 줄어들고 '조건부 재건축'은 45.7%(21개)에서 50%(23개)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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