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실수로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명이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일이 14년 만에 바로잡혔다.
대법원은 최근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980년생인 동명이인으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이름이 같은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잘못 기재해 1961년생인 A씨에게 벌금형이 잘못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