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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필요한 MRI-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 안한다…"재정 지속가능 제고"

등록 2022.12.08 15:17 / 수정 2022.1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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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초음파 등이 시행된다고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할 예정인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래 진료시 자격 도용 사례에 대해 현재는 적발되면 환수액을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5배로 증액한다.
복지부는 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뇌동맥류,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고,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의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는 식으로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도 크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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