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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법원, 김보름-노선영에 화해 권고…"어른들이 지옥에 몰아"

등록 2022.1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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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당사자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재판부는 "지도자인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솔선수범, 선공후사 등 갖춰야 할 덕목이 있고 선수들이 정서적으로 안 다치게 해야 한다"며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선수 두 사람이 몇 년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있다"며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왕따 주행' 논란은 2018년 평창동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벌어졌다. 당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김보름이 주도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벌여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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