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검찰, '김만배 측근' 2명 구속…추가 은닉자금도 수사

  • 등록: 2022.12.17 오후 14:05

  • 수정: 2022.12.17 오후 14:08

[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근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사유를 인정한 겁니다. 검찰은 추가 은닉자금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인 이 모 씨와,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최 모 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건 어젯밤 11시40분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들에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사업 수익 일부를 수표로 인출해 숨기거나, 김씨 실명과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260억원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씨 측은 "정상적으로 받은 배당금을 구속돼 있는 동안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 뿐"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와 이들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지난해 10월 집중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추징 보전이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소액권 수표로 나눠 인출하는 등 돈세탁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두 사람을 상대로 260억원 외에 추가로 숨겨둔 자금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