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일.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상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죠. 검찰이 어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인데요. 이 전 서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본은 그제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소속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상황실장은 지나 5일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약 2주 만에 다시 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 전 서장이 참사 현장에 실제보다 48분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 2명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입니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열립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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