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 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 주의 등을 조치했다.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