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춘천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7일 "김 지사가 보증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갑작스러운 회생을 신청하면서 도와 도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지난 12일 2천50억원을 상환한 것을 두고는 "도민의 혈세와 또 다른 빚으로 보증채무를 처리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 12억5천만원에서 최대 128억에 달하기 때문에 김 지사 행위가 업무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조례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갑자기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며 "이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중요한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성격의 불법 행위로 지자체와 주민들, 그리고 국가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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