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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 때리고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건물 충돌

등록 2022.1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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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쯤 만취해 택시를 탔다가 인천 남동구의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에 요금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비 끝에 택시기사가 운전석을 비우게 됐고, A씨는 10m 가량 택시를 몰다가 인근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경찰은 "택시를 몰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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