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 감청 정보를 삭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격 공무원이 최소한 자진월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잠정결론 내리면서 실족에 무게를 뒀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이 각각 5600여건과 50여건의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이 이같은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보안유지 지시를 내렸고, 두 사람이 이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북한군에 피격된 고 이대준씨도 자진월북은 아니라면서 실족에 무게를 뒀습니다.
당시 유속이 빨라 원하는 방향으로 수영이 어려웠고, 방수복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군에 피격 당시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도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에 없던 것으로 , 해상에 떠다니던 것을 주웠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은 "군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여러 정황상 월북 근거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국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은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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