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취임 1년 5개월 만이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신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확정해 매립지공사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사장의 폭언과 갑질은 지난 8월 TV조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달초 신 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신 사장은 직원들에게 지속해서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보고서 단어 하나만 틀려도 "사장을 뭘로 아는 거냐"며 욕설을 쏟아내는 일이 계속됐다고 매립지공사 직원들은 증언했다.
신 사장 폭언과 갑질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신 사장은 지난 7월 전 직원들에게 '폭언 사실을 인정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 사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중 심한 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며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신 사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경기도 의왕시장,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환경부 결정에 따라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1월 2일 자로 시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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