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인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상장하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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