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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간다더니 220㎞ 주행"…테슬라 과징금 28억

거짓 광고 걸렸다
  • 등록: 2023.01.03 21:34

  • 수정: 2023.01.04 08:51

[앵커]
유명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 두 배 가까이 부풀려 광고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8억 원을 물게 했습니다. 테슬라가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테슬라를 2년째 몰고 있는 김재훈 씨.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재훈 / 테슬라 차주
"겨울철에 평상시 대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주행거리) 킬로수가 한 20% 감소됨을 느낍니다."

차주의 이런 느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갈 수 있다'고 광고해왔는데, 상온(20~30도) 등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를 모든 조건에서 가능한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던 겁니다.

특히 한 모델은 한 번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른 국산 전기차들은 이를 미리 공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충전 성능도 실제보다 뛰어나다고 광고했고, 휘발유 차보다 연료 절약분이 많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 광고에 거짓과 과장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2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가 법 위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주문을 취소했을 때 수수료 10만 원을 950여 명에게 환불해주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주문 취소를 받은 데 대해서도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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