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유 없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6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구속된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박 구청장에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구속적부심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4일 "구속적부심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됐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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