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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민노총 사무실 4곳 동시 압수수색…간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록 2023.01.18 21:02 / 수정 2023.01.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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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4곳에 대한 전격적인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압수수색이 아직 진행중인 곳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처음이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불거진 것도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후 10년 만입니다. 민주노총 최고위층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영장집행을 하러 온 수사관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압수수색 현장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도에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진입을 시도하자 조합원들이 막아서며 고성과 욕설이 오갑니다.

거친 몸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야!"

민노총은 압수수색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이른 아침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되며 에어매트가 설치됐고 민주노총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든 입구도 봉쇄됐습니다.

민노총의 반발에 3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고, 수사관 5명만 들어가는 조건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같은 시간, 영등포에 위치한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차노조 사무실, 제주도의 한 쉼터까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데 따른 겁니다.

진보정당 전직 간부 등이 연루된 제주,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민노총 측은 통상적 압수수색 수준을 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지금 보시기에도 과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합원들도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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