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 확정해 발표했다.
공시가 열람과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작년보다 53%나 줄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