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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 신고에 앙심…옛 애인 살해 시도 혐의 50대 검거

등록 2023.01.25 21:28 / 수정 2023.01.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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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부터 7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이 남성은 끝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의 계속된 신고에도 경찰이 이 남성을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뭔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행인들이 몰려들어 남성을 뜯어 말립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이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합니다.

A씨는 어제(24일) 저녁 7시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은 20m 떨어진 이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격자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머리가 저쪽으로 돼 있고 구급차가 와서 다시 이렇게 하니까….”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한 시간 전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과 욕설을 한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와 두 달 전 헤어진 피해 여성은 지난해 2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모두 7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고 때마다 경찰에게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경고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을 피해자 요청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했습니다.

경찰관계자
“요청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거는 처벌 불원을 해서 이게 반의사불벌죄라 처벌할 수 없었고….”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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