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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처조카가 외숙모와 논문 공저…연세대 "부정 아냐"

등록 2023.01.26 16:32 / 수정 2023.01.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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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연세대학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와 함께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미국 한인 학부모단체 '미주맘'에 공문을 보내 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미주맘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처조카가 자신의 외숙모이자 한 장관의 처남댁인 연세대 의대 교수 이모씨와 공저자로 논문을 쓰며 입시를 위한 실적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연세대는 한 장관 처조카의 구계획서 연구노트 실험, 사진 박람회 제출 자료 해당, 고교 지도 선생과의 이메일, 교신저자(A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입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직접 실험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연세대는 그러나 "연구자는 친인척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한 장관의 처남댁인 의대교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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