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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파 할증에 '반값택배'마저 인상…배달비 할증도 '부담'

등록 2023.01.26 21:24 / 수정 2023.01.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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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비상②]


[앵커]
오늘처럼 눈이 오거나 추운 날엔 밖에 나가 한끼 하기보단, 배달음식 많이 드실텐데요. 이런 날엔 배달 요금에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고물가 속에, 할증 요금까지 부담하게 된 자영업자는 울상입니다. 라이더들 입장을 들어보면 또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문제여서 합리적 답변을 내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각각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의 한 백반집. 오늘처럼 눈이 오는 날에는 배달 주문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거리나 날씨, 시간대에 따라 배달 할증요금이 500원에서 1000원까지 추가로 붙는데,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나옵니다.

A씨 / 백반집 운영
"연휴고 한파나 이런 할증이 더 붙으면 1500원이 더 붙는 거죠. 모든 게 다 오르다 보니까 배달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운영하는 게 맞나…."

'명절 할증'도 있습니다. 배달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이번 설 연휴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B씨 / 배달전문 식당 운영
"명절에는 천 원이 더 붙었었거든요. 그거 다 챙겨주다 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배달 대행업체는 라이더의 출근율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C씨 / 배달기사
"할증이 없으면 비 오는 날 나오는 의미가 없죠. 속력을 줄여야 되니까 그만큼 벌이를 하려면 평소보다 더 일을 더 오래 해야 되는 거죠"

자영업자의 할증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지기도 합니다.

배달 할증비가 붙으면 고객들이 내는 배달료를 일시적으로 인상하거나, 음식값을 올리는 식입니다.

정지연 /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일시적으로 (배달) 수요가 몰릴 때, 특수인 것처럼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가성비 택배로 불리던 편의점 '반값택배'도 다음달부터 300원 가량 올라, 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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