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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직 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등록 2023.01.27 21:27 / 수정 2023.01.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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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땐 교육감직 박탈


[앵커]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햅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 판단까지 봐야하겠지만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만큼, 향후 교육 정책 추진엔 동력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포함해 5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3년 뒤 공수처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사에 착수했고,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을 통해 내정자들에게 유리한 채용 조건을 만들게 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었습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은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다"며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특정 교사 채용을 위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되는데, 아직 1심만 끝나 직위는 유지됩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습니다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임기 4년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지만, 향후 교육정책 추진 동력은 상당 부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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