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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헌법소원 2년간 묵혀

등록 2023.01.27 21:31 / 수정 2023.01.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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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결정을 미루고 있죠. 오늘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상화시켜야 할 업무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도 북한 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을 받으며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2020년 12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공포 직후 북한 인권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2년 넘게 묵묵부답입니다.

그러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퍼뜨리게 된다면 그 내용은 결국은 돌아서 다시 북한 쪽에도 환류될 수가 있다"

통일부는 두 달 전에도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헌법 재판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尹대통령
"(북한보다)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통일부는 또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안 해 7년 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당분간 대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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