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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년 넘어 돌연 취소된 '18억' 아파트…의도적 집값 띄우기?

등록 2023.01.27 21:34 / 수정 2023.01.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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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택 시장에서 고액의 매매 계약이 한참 후에 취소되는 사례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값을 띄우려고,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2019년 입주 초기만 해도 전용면적 84㎡ 평형은 10억원대 초반에 거래됐는데 2021년 8월 18억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후 비슷한 가격대 거래가 이어지던 중 18억원의 신호탄을 쐈던 계약이 1년 4개월이 흐른 작년 12월 돌연 취소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2021년) 8월에 (계약)하고 취소하면 벌써 중도금까지 건너갔을 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명백한 시세조작' '영끌족 낚였다' 등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21년에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의 계약취소 건수는 1만여 건. 이 가운데 최초 계약신고 후 한 달 이상 지난 뒤에 취소된 건수는 약 7천 건에 달합니다.

집값 하락 탓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A씨 / 공인중개사
"잔금을 치르려고 그랬는데 계약금 넣고 보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하니까 계약금 포기한 거겠죠."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이른바 '자전거래' 의혹도 만만치 않게 제기됩니다.

거래취소 시점이 한 달 이상 지나면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B씨 / 공인중개사
"일부러 가격을 비싸게 해가지고 일부러 더 많이 더 비싸게 팔고…그렇지 않은 합법적인 거는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허위 거래신고가 적발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시장 왜곡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상 거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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