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따져보니] "학교 500m 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한국형 제시카법' 실효성은?

등록 2023.01.29 19:14 / 수정 2023.01.29 19:2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도입 취지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실제 적용을 두고는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사회부 송민선 기자와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제시카법'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자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인데요.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 약 610m 이내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 전과자 10명 중 8명이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어, 거주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발표한 '한국형 제시카법'도 교육과 보육시설 500m내에 고위험 성범죄자를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던데, 비슷하군요.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면 될텐데, 뭐가 문제인거죠?

[기자]
네, 우선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적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도심 인구밀집도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국내 특성상, 수도권의 경우 제시카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를 합치면 8000여 곳에 달합니다, 자치구 한곳만 놓고 봐도 교육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원을 그려보면, 성범죄자가 거주할 만한 공간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을 놓고 '서울보호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있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주거 공간을 제한하면 재범 위험이 줄어들까요?

[기자]
네, 바로 그 점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지 제한 만으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데 부족하다며, 기존 전자발찌 등 사후 관리를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5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있고 많이 출소할 겁니다. 소위 말하면 '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물들'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앵커]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거리까지 이 법을 적용하느냐, 그 범위를 정하는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겠군요?

[기자]
네, 법무부 측은 이미 예상했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학교나 보육시설 '반경 500m 이내' 거주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원 결정으로 정하도록 열어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범 위험도가 낮을 경우엔 100m로, 높은 경우엔 200m로,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을 해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적되고 있는 실효성 문제도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피해자와 아동,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울타리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