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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12시간 반 조사…검찰조사엔 사실상 '묵비권'

등록 2023.01.30 07:45 / 수정 2023.01.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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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 대장동 사업과 위례신도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준비된 서면 답변을 검찰에 제출한 뒤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사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이재명
"(검찰이)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 대표는 검찰의 심야조사 요청을 거부한 뒤, 오후 9시부터 2시간 가량 진술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직후 A4용지 33쪽 분량의 본인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앞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셈이지만, 검찰 수사팀이 미리 추려낸 핵심 질문들을 담은 피의자 신문조서만 200쪽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차례로 조사했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한 상탭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막지 마시죠."

중앙지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를 위해 차를 멈추고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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