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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파에 화목보일러 떼다'…고창 단독주택 불로 60대 집주인 화상

등록 2023.01.30 09:50 / 수정 2023.01.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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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오후 7시 10분쯤 전북 고창군 신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주인 69살 A씨가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타 소방서 추산 2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추운 겨울 날씨에 화목보일러를 떼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영상 제공: 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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