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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거취 놓고 갈등 깊어지는 野…체포동의안 35명이 가른다

등록 2023.01.30 21:13 / 수정 2023.01.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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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의 속도로 보면 검찰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인지로 나뉘는데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고려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쪽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가능할 것인지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35명이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됩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유지와 대표직 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공정한 수사고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특권 폐지를) 할 수 없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관련자들의 진술을 법정에서 다 들으려면 한 2년, 3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비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보다는 대표직 사퇴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당헌 80조에 따라 대표 직에서 물어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적어도 체포동의안을 신청할 정도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그런 준비를 해서 와야지…."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의 행위가 당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적용하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당 안팎에선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충돌할 경우 분당 압력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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