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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친환경인 척만 하는 '그린 워싱' 과태료 신설

등록 2023.01.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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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과태료를 신설 한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기업의 행태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제품에 '무독성'이나 '친환경' 같은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을 표시해선 안 된다.

예를들어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기술법은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처벌로 벌금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의 과징금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단순 부주의로 규정을 어겼을 때 마땅한 처벌이 없어 이에 대해선 '행정지도'만 하고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과 관련해선 일회용기 두께 최대치를 규정하고 한 재질만 쓰도록 하는 등 지침을 마련해 용기를 만들 때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재활용은 쉽게 만들기로 했다.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해선 제도 참여업체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적립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올해 10곳)하고 신·증설(2025년까지 65곳)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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