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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월부터 여권 없이 시내면세점서 쇼핑 가능해진다

등록 2023.02.01 21:34 / 수정 2023.0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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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려면 여권이 필수죠. 오는 4월부터는 여권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인데, 업계에 숨통을 틔워줄지는 의문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 화장품 코너. 한 시민이 상품을 고른 뒤 결제를 합니다.

"여권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려면 이렇게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여권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면세품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여권이 아닌 모바일 인증 방식으로 바꿔,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김원식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면세쇼핑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물류비용 절감, 유동성 위기 해소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음서경 / 서울 은평구
"시내에 나왔다가 면세물품 구입해야겠다 할 때 너무 편리하죠. 여권을 소지 안해도 되니까"

관세청은 또 그동안 면세점 몰에서만 가능했던 면세품 온라인 판매를 국내외 오픈마켓 등 일반 포털사이트로 확대하고,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기는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이용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4분의 1 수준일 정도로, 매출 회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지 않는데다, 원달러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 면세업계의 빙하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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