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직접 증거 없다"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등록 2023.02.02 21:26 / 수정 2023.02.02 22:2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집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살 아이 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DNA 검사를 통해 입증되면서 '그럼, 사망한 아이와 바꿔치기 된 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이 행방이 묘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석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다만, 아이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살 석모씨는 지난 2년 동안 아이 바꿔치기와 시신 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석씨는 5번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빌라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석씨는 출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오늘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는 석씨가 출산한 것과 아이 바꿔치기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대광 / 대구지법 공보판사
"(석씨와 숨진아이의)친자관계가 성립하긴 하지만, 검사가 주장한 간접사실만으로는 인정할 수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