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모두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3년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딸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신 작성하는 등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 딸의 공익인궙법센터 인턴십 활동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이 청탁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지사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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