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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죄질 불량"

등록 2023.02.03 21:02 / 수정 2023.02.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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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려 12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은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이렇게 조국 사태의 첫 법적 판단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조 전 장관 판결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녀의 입시 서류를 위조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재판 3년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법원은 조 전장관이 받는 12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하나를 빼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 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감찰 무마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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