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법원은 "정상적 감찰 활동을 중단 시킨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한 법원의 판결 내용은 한송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국회에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감찰 종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2018년)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에 근거 없다고 보고 특별감찰반의 '정상적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감찰 중단 청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며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면서 정상적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도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원우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이 청탁 내용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범행의 구체적 실행과 방법을 모의한 공동정범"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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