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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1심 선고, 왜 이리 오래 걸렸나…항소심 전망은?

등록 2023.02.03 21:11 / 수정 2023.02.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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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데는 3년하고도 2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실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황민지 기자와 그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조 전장관 1심 재판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기자]
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게 2019년 12월 31일이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으니 3년 이상 걸린 겁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기소 이후에 혐의가 추가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조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주심 판사가 두 명이 휴직하면서,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검찰이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배척한 재판부 공정성을 문제 삼아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5개월 간 재판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한 명이 추가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안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을 따지기 전 의견이 크게 엇갈려 판결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징역 2년의 실행이 선고됐다면 보통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습니까?

[기자]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바로 수감되는 건 아닙니다.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한다, 이게 법원의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 수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앵커]
정경심 전 교수는 이번에 형량이 더 늘어난 건가요? 

[기자]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에 이미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서 현재 수감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아들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원래 정 전 교수는 형기가 2024년 6월에 끝나는데 중간에 허리디스크 치료 받는다며 두 달 간 형집행 정지가 됐고, 오늘 1년까지 추가돼 2025년 8월까지 복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 전 장관 재판이 1심만 끝난 상태여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앵커]
1심 판결이 났는데도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항소한다는 거지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조 전 장관은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혐의 등은 기소조차 안 되고 무죄가 나온 혐의가 많아 향후 법정에서 추가로 다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검찰도 오늘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방침이여서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양측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는데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전 교수 입시 비리 등 재판에서도 1심 선고부터 확정 판결까지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앵커]
지켜보는 일도 힘들군요.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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