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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개 혐의 '유죄'에도 '법정구속' 피한 조국…계속되는 논란

등록 2023.02.04 19:08 / 수정 2023.02.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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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vs "방어권 보장"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조 전 장관이 받는 12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에 대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구속! 조국을 구속하라!" 

"조국은 죄가 없다! 김건희가 죄가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서민들은 법정구속시키고, 고위공직자 출신에겐 특혜를 주냐"는 비난과 "조 전 장관은 무고하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옹호 여론이 엇갈립니다.

대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한다"는 규칙을 2020년 12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개정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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