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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5세 이상 서울시민 "노인 기준 72세"…무임승차 연령 논란 확산

등록 2023.02.07 08:27 / 수정 2023.02.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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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은 노인복지법상 65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에게 노인으로 보는 나이 기준을 물었더니, 이들이 생각하는 노인은 평균 72세가 넘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2달 동안 노인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3010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현행 노인 기준인 65세보다 7살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이뤄진 4차례 조사에서도, 최소 71세부터 최대 73.4세까지 모두 70세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는 1억 9600만 건에 이르는데,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로 바뀌면 일년에 1500억 원 넘게 적자가 줄어듭니다.

정해천 / 62세
"몇 천억 원 씩 손해를 보는데 지하철이 결국은, 65세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이 멈춰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69세 시민
"줬으면 다시 뺐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차비 아깝다고 집에만 있으면 의료보험료 더 나갈 수 있어요."

서울시는 정부의 손실 지원을 주장하고, 기재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가 법 개정 없이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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