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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베트남전 학살' 우리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등록 2023.02.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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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은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응우옌 티탄은 베트남전쟁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베트남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인지 증명하기 어렵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쟁의 특성상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판결에선 소멸시효도 쟁점이었다.

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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