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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탄핵' 검사 역할 김도읍 법사위원장 "심사숙고"

등록 2023.02.07 21:18 / 수정 2023.02.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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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출석 방안도 검토


[앵커]
야 3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되는 건데, 의결이 되면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어색하고 미묘한 상황이지요.

이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관에게 탄핵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야당은 탄핵소추위원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남국 / 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김도읍 위원장도 3선의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김도읍 위원장은 "탄핵될 만한 법 위반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과 관례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사 역할의 김 위원장이 재판에 두 번 참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 각종 신문 절차를 건너뛸 수 있고, 그만큼 헌재의 판단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당내 반발에도 탄핵을 강행한데 대한 내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 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민심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역효과…(기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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