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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인간 존엄성 짓밟아"

등록 2023.02.07 21:23 / 수정 2023.02.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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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고 인간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측은 딸을 두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가까이 직장동료 여성을 스토킹하다 근무지인 지하철 신당역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전주환.

전주환 /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지난해 9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법원은 전주환에 대해 보복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예상되자 판결이 나기 전 피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안 되면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사는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수형생활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유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전주환은 사회에서 완전 격리돼야 한다"며 "딸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유족 의사를 반영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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